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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월세 구하는 절차

by thehistory 2022.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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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이유로 집을 매매를 하지 않고 전세나 월세로 집을 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전세나 월세를 구할 때 진행 순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순서를 알고 있으면 전세나 월세를 구하게 될 때 내가 지금 해야 하는 일들에 대해 더욱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전세 월세 구하는 절차

전세나 월세를 구하는 순서입니다.

1. 거주지역 선택

2. 만들수 있는 금액 확인

3. 시세 확인

4. 중개업소 방문해서 물건 확인

5. 실제 집을 본 후 계약

6. 잔금 치르고 이사

7. 전입 신고 후 확정일자 받기

 

오래 거주할게 아니라 1년이나 2년 미만의 거주라면 보증금이 많이 들어가는 전세보다 월세가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현 상황에 맞게 금액을 설정해서 더 나은 방법으로 집을 구하면 됩니다. 시세는 실제 매매되거나 전/월세로 거래가 된 금액들이 인터넷으로도 나오기 때문에 먼저 확인을 하신 후에 중개업소를 방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전입신고

전입신고는 이사 후 14일 이내에 하셔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주민센터에 전입신고서를 작성하면 간단히 전입신고는 가능합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이 워낙 발달했기 때문에 전입신고도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전입신고가 되었다면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만에 하나 임차한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게 될 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받아져 있다면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가 가능합니다.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확정일자란 법원이나 동사무소 에서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해주기 위해 임대차 계약서 여백에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데, 여기에 찍혀 있는 날짜를 의미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한 날에 동사무소에 방문해서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받아놓는 게 좋습니다. 방문할 때는 주택임대차계약서, 신분증, 도장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도 가능한데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신청하기를 누른 후 차례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전세나 월세 구하는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무엇이던지 처음 접하게 되면 어렵고 용어도 생소하고 힘들어 보이지만 하나씩 알아보고 해결해 나가다 보면 어렵지 않게 전세나 월세를 알아볼 수 있고, 계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뼈아픈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필히 받아두시는 거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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