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용어 직접세/간접세
한국은행에서 국민들의 경제 상식을 증폭시키기 위해서 경제금융용어 700선을 발표하였습니다. 오늘은 직접세/간접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접세/간접세 조세는 납세의무자와 실제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조세부담자가 일치하는지 여부에 따라 간접세(indirect tax)와 직접세(direct tax)로 구분된다.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일치하여 조세부담이 전가(轉嫁)되지 않는 조세를 직접세라고 하며, 대표적인 예로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있다. 이와 달리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일치하지 않고 조세의 부담이 타인에게 전가되는 세금을 간접세라고 하며, 대표적인 예로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이 있다. 간접세는 조세에 대한 저항이 적고 징수가 간편하여..
2023. 2. 19.